공무원도 민간기업 사원과 마찬가지로 20년이상 장기근속시 특별휴가를
받고 대형 프로젝트등을 우수하게 처리했을 경우 별도의 공로휴가가 주어
질 예정이다.

총무처는 현행 공무원복무규정상 휴가일수가 민간기업 사원의 휴가일수에
크게 못미침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공무원 휴가일수를 상향조정키로 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 <>공로휴가 <>부모생일시의 효친휴가 등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총무처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특별휴가는 여행기회나 포상없이
20년이상 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10~15일정도 주어진다고 관계자들이
9일 말했다.

이같은 특별휴가대상자는 6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무처는
휴가신청이 일정기간에 몰려 업무에 지장을 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3년간에 걸쳐 이들의 휴가일수를 안배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