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는 10일 교통영향평가를 무시한채 백화점 시설
계획을 세워 물의를 빛은 하이웨이유통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도
록 업체에 통보했다.

인천시는 이날 하이웨이유통측에 창고와 휴게시설을 각각 3% 2%씩
늘리고 판매시설을 일부 축소하는 선에서 백화점시설계획을 수정한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 변경사실을 시에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백화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80평규모의 전시시설과
고객휴식시설등에 대해서는 도소매진흥심의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시설확장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