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은 최근 인수한 유원건설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및 임금협약
요구사항을 수용,임금을 총액기준으로 17% 인상키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한보는 이날 정태수회장이 유원건설을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시키기 위
해 임금인상안을 포함해 유원건설 노조가 요구한 단체협약사항을 적극 수
용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금협약 주요내용으로는 본봉 12.9% 인상,주거안정수당 신설,가족및
근속수당 인상등이다.

또 단체협약에는 경영정상화의 이유로 감량경영을 하지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꼭 필요한 감량경영때는 1년분의 임금을 지급,명예퇴직시킨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유원건설 노조는 이날 단체협상 타결과 관련,"노사 양측은 이번
합의과정을 통해 상당한 신뢰가 구축됐다"며 "유원건설의 조속한 경영정
상화와 재도약을 위해 양측은 더욱 노력할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했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