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증권산업 개편안의 근본취지는 우리 증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투자자등 이용자의 편의을 높이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효율적인 증권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안을 뜯어보면 장기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일관된
철학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만큼 방향성이 없다보니 업무영역 확대방안도 "백화점식"으로 나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로 시너지효과를 거둔다는 당초
의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또 업무영역확대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생길수 있는 고객과 증권기관사이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rests)에 대한 예방조치도 신중을 기해야할
대목으로 지목된다.

고객과의 이익상충은 최대한 방지해야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려 고객의 이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증권사와 투신자회사간 등에 방화벽(Fire-Wall)을 설치하는 것도
예방조치이긴 하지만 개편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관계회사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의 편입비율을 제한하는등의 조치는 지나치다는 평가다.

이같은 문제는 규제일변도보다는 공시의무 강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회사와의 거래내역은 물론 투신사의 운용내용과 운용성과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토록 하여 투자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증권산업의 효율성을 유도하기 위해선 건건이 정부승인사항으로
묶여있는 신상품개발의 자율성이 선행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동안 국내 증권산업의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은 지나친 규제의 결과라는
점에 대해선 개편안도 시인하고 있는 터다.

당장 투신업무에 진출하는 증권사및 투자자문사나 증권업에 뛰어드는
투신사들에게 신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산업의 신상품개발은 일반제조업체의 신기술개발에 비유될수 있는
경쟁에서의 핵심적인 무기라는 점에서다.

신규업무 진출로 경쟁력이 떨어진 회사는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증권업의 자율성이 보장된 여건속에서 판매및 운용수익률 경쟁을 벌일수
있는 여건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투자자보호기금과 관련해서도 기관투자가보다는 불특정다수인
소액투자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번 개편안은 덩치가 커질대로 커진 은행신탁계정과 증권산업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미 1백조원을 웃도는 자금으로 증권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은행신탁계정을 비롯한 신탁업무 전반의 개편청사진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개편안에선 증권업협회 투신업협회등 자율규제기관을 중심으로한
감독체계 정비방안만을 내놓아 감독기능자체에 대해선 거의 손대지
않은 실정이다.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산업구조개편 못지않게
감독기능도 중요하다.

특히 증권사는 증권감독원에서 감독책임을 지는 반면 투신사에 대한
감독권은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등 기형화된 감독체계로는 무한경쟁으로
돌입하는 증권산업을 제대로 감독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책사항은 정부가 맡되 세부감독사항은 중간감독기관에 일원화해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그래서 나온다.

"설계.시공 따로,감리 따로"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감독장치가
개편안에 담겨져야 할것이다.

결국 증권관련회사에 "떡"하나 더준다는 식의 증권산업 개편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증권산업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시점이다.

오는14일의 공청회에서 이같은 견해가 얼마나 반영될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손희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