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과 같은 민간건축물의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표준감리계약서제도
도입되고 감리의 업무범위와 절차까지 상세하게 명시한 민간감리업무규정이
만들어진다.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주는 착공신고때 표준감리계약서를 해당시.군.
구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계약서의 내용이 미흡할 경우 착공할수없게된다.

11일 건교부는 민간건축물의 부실을 방지하기위해선 감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5천 이상의 대형건축물중 극장 호텔
터미널(철도.고속도로.공항.병원등)시민이용이 잦은 시설들을 대상으로
표준감리계약서를 의무화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현재 개정작업중인 건축법에 반영,정기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이들 다중이용시설물의 경우 민간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건축주에 시공안전을 전적으로 일임해놓았으나 이번 삼풍사고를 계기로
민간건축에 대한 감리를 강화,부실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키로했다고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현재 삼풍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축주와 감리자,시공자
간의 책임소재가 점에 비추어 표준감리계약서와 감리업무규정을 도입할
경우 책임소재가 확실해지고 부실요인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표준감리계약서의 도입효과를 높이기위해 민간건축에
대한감리범위와 절차를 세밀하게 정리한 "민간감리업무규정"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공성이 높은 다중민간건축물을 지을 때 민간건축주와
감리자는 감리의 업무대상과 과정까지 세밀하게 명시한 표준감리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착공신고때 첨부해야한다.

해당 지자체는 이들 민간 표준감리계약서를 보관하고 해당 건축물의
부실시공,감리또는 사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리자와 건축주,시공자의
책임소재를확실하게 가리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게된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민간건축물의 경우 민간건축주의 편의에 따라
감리자가 선임되고 따라서 감리자가 부실요인을 적발하더라도 건축주에게
강력하게 건의하거나 시공자에게 지적하기엔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
다"고 표준계약서의도입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표준감리계약서를 통해 민간감리 자체가 부실해지는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부실에 대해선 책임자를 최고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하도록 형량을높일경우 대형민간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할수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