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그림 조각 골동품등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
세를 예정대로 내년1월1일부터 부과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대상
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현재 점당(개당) 2천만원이상으로 돼 있는 부과대상을 3천만원이
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구체적인 부과대상도 일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1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는 지난 5년간 과세가 유
예돼 더이상 연장하기 힘들어 내년부터 과세할 방침이나 양도세를 부과할 경
우 미술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련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부과대상을
현재보다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근 한국미술협회 고미술협회 화랑협회등 관련단체임원과 회
의를 가졌을때 이들이 양도세부과 자체보다는 거래실명화를 더욱 우려했다"
며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실명화를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시행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경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와관련, 미술품 양도세 부과대상을 2천만원이상에서 3천만원이
상으로 축소하고 <>회화 데상 파스텔 꼴라쥬및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
널 판화 인쇄화 석판화 <>오리지널 조각 조상 <>제작후 1백년이 넘은 골동품
등으로 열거돼 있는 과세대상도 일부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재경원은 미술업계의 건의안이 제출되는대로 정부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때
소득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