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상호신용금고 예금 불법유용과 부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11일 이 금고 민병일회장(57)이 횡령 또는 유용한 자금을 시내은행지점에
유통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들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돈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10일 밤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민회장 자택과 이 금고 정진택영업이사(45),최명식수신과장(38)의
자택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민회장의 횡령금액과 자금의 입.출금
내역등을 밝힐만한 자료를 찾는데 실패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1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민회장의 또다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민회장이 횡령 또는 유용한 자금을
시내 은행에 유통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날 은행감독원
청주감독실과 청주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충북은행 본점등 시내 6개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검찰은 이 금고 거액예금주 13명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청주
J리스와 S견직등 7~8명이 예금한 1백20억여원이 정상적인 영업창구를
통해 입금되지 않은 박외거래 예금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의
예금경위와 민회장과의 결탁여부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민회장이 고객 3명의 휴면계좌를 차용,55억원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이 정상적으로 입금됐는지의 여부와 금고로부터
인출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