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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은행 예금 밤10시까지 인출 .. 한국은행,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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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은행업무가 끝난 뒤에도 은행밖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CD)를
    통해 다른 은행예금을 인출하거나 잔액조회를 할수 있게 된다.

    또 10월부터는 다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도 타행환송금대상에 포함
    되며 송금한도도 1억원으로 확대된다.

    11일 한국은행은 은행공동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서비스를 이같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달말 도입할 예정이던 직불카드는 전산테스트지연으로 9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한은은 현재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토요일은 1시30분)까지 운영되던
    은행점포밖에 설치된 CD기의 공동운영시간을 8월부터 휴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연장 운영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오후 5시가 넘을 경우 A은행 점포에 설치된 CD기로는 A은행
    예금만 인출할 뿐 다른 은행의 예금을 찾거나 잔액조회를 할수 없었다.

    한은은 또 오는 10월부터 타행환송금대상에 다른 은행이 발행한 정액
    자기앞수표를 포함시키고 송금한도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때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거나 수표를
    발행한 은행으로 직접 찾아가는 불편이 줄어들고 수수료도 그만큼 줄게
    된다.

    그러나 타행발행 정액자기앞수표를 송금할 경우 이 자금의 인출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환결제가 정리되는 다음날 오후 3시이후에나 가능하다.

    한은은 이와함께 현재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로 되어 있는 ARS(자동응답조회기)공동망업무 운영시간을 이달말부터 연중
    무휴 밤 12시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각종 수표의 사고조회등이 밤 12시까지 가능하게 된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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