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
2차장검사)는 11일 지난 89년당시 삼풍백화점 골조공사를 맡았던
(주)우성건설이 4층까지의 골조공사뿐만 아니라 5층기둥의 골조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던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현장소장 이상철씨(49)등
우성건설시공관계자 1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이 출국금지한 사람은 현장소장 이씨를 포함,오창학(37) 고동기씨
(38)등이다.

우성건설은 그동안 검경조사에서 4층까지의 골조공사만 우성이
시공했으며 5층기둥부분에 철근을 연결하는 등의 나머지 골조공사는
삼풍측이 맡았다고 주장해 왔다.

검경은 삼풍백화점의 내장및 인테리어공사를 제외한 기본 골조공사가
우성측의 시공에 의해 이뤄졌다는 결론에 따라 이씨등 회사관계자 3명을
불러 구체적인 시공과정과 함께 검경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게된 경위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