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 대구.경북지역 연쇄점 사업자들의 물류공동화 사업이
국세청의 주류창고 별도설치 규정으로 애로를 겪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이지역 연쇄점사업자들은 잡화 주류등
취급상품을공급할때 다빈도 소량배송으로 인한 배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으로 공동물류사업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취급하는 상품중 주류의 경우 국세청의 주세사무처리규정
18조에 "수퍼 연쇄점본부의 하치장은 당해 도매장 또는 본부의 동일세무서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1개소"에 설치토록 규정,각지역 본부별로 별도의
창고를 건설할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주류를 취급하는 물류공동화사업자는 별도의 창고를
설치해야해 물류자동화의 기본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상의관계자는 "2개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고자
할때는 공동창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들어 대구경북수퍼연쇄점협회 회원 12개사는 칠곡군 가산면 일대
2천8백여평의 공동물류기지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규정에 묶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