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투신업진출에 대해 기존 투신사들은 증권사의 단독 출자보다는 여
러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컨소시업형태로 투신업에 진출하려는 중소형증권사들은 지분제한은 투자자
문사의 투신사 전환을 봉쇄하게돼 이에대한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
고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금융산업개편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증권사의 투신업 진출은 동일지분한도(5%)를 설정하고
30대 재벌 계열증권사의 투신사 지배주주 참여도 배제돼야한다고 밝혔다.

투신사들은 투신업의 신규진입기관은 단독출자보다는 컨소시업형태로 설립
되는 것이 수익자 보호에 유리하며 산업자본에 의한 지배에서 벗어날 수있다
고 설명했다.

중소형증권사들은 설립과 동시에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투자자문사의 투신
사 전환을 어렵게 해 동일지분한도를 맞추기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아울
러 증자도 허용되는등 보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투신사들은 또 운용과 판매의 분리는 각사의 자율의사에 맡겨야하며 차입금
이 적정 수준까지 낮아지는 실질적인 경영정상화시점까지 유보돼야한다고 주
장했다.

투신사와 중소형증권사들은 은행의 신탁업무와 종합금융회사의 공사채형펀
드 업무등과 같은 유사투신은 금융산업개편과 함께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