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상호신용금고의 복리형정기예금가입자들은 매년 이자
를 지급받을수 있게 된다.

12일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종합과세에 대비, 2년이
상의 복리형정기예금에 연이자지급방식을 도입할 것을 재정경제원에 공식건
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관계자는 "이미 재경원의 실무진에게는 구두로 건의를 했다"며 "업무
방법서의 정기예금항목에 "단, 고객이 원할경우 매년 이자를 지급할수 있다"
라는 단서를 달아서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금고의 복리형정기예금은 3년짜리의 경우 50%가 넘는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받게 돼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고객들이 기피
해왔다.

연합회는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복리형정기예금의 연이자지급방식의 도입을
희망함에 따라 재경원과의 건의및 협의를 거쳐 빠르면 10월께 실시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재경원관계자는 "충북금고사건으로 업계와의 실무적인 협의가 지
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금자보호와 관련없는 사항은 종전대로 규제
완화의 원칙이 고수될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