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레미콘 품질관리 엉망 '부실원인'..물타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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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간수요가 1억입방미터에 달하는 레미콘을 고작 공무원 30여명이
품질관리를 맡고 있는등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무허가및 비KS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품질관리 손길마저
미치지 못해 레미콘에 물타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12일 공업진흥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 4백93개 레미콘업체(공장수
6백10개)의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진청 건자재과 10명과
자치단체별로 1~2명씩 모두 3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진청의 경우 담당공무원 10명중 전담자는 2명에 불과하며 서울등
자치단체도 레미콘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공과 소속 공무원들이
품질을 관리하는등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진청등 각 자치단체는 슬럼프콘 압축강도측정기 염분함량분석
기등 레미콘 품질실험장비마저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건설업체들로부터 품질관리가 겉할기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진청집계에 따르면 지난91년 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파동이후
전국에서 적발된 불량 레미콘건수는 지난해말 현재 서울의 11건등
3백91건으로 모두 KS규격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건설현장의 배처플랜트나 비KS및 무허가 제조업체등 정부의
단속이 미치지못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음을 감안할때 실제로 생산되는
불량 레미콘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게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현행 건설법은 레미콘의 입도상태나 공정관리가 불량하면 개선명령을,
압축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하면 3개월동안 KS표시허가를 정지토록하고
기준의 85%이하 강도또는 염분함량이 0.6kg/입방미터일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레미콘을 반품하거나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조치를
내린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현행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은 레미콘 1백입방미터당
1회씩 레미콘의 품질을 검사토록 규정하고 건축법도 시공현장에 현장
실험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같이 레미콘제조공장과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품질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레미콘에 물을 타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각종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함께 대형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붕괴된 삼풍백화점 콘크리트의 강도는 기준치 2백10kg/평방센티
미터 보다 훨씬 낮은 1백40~1백50kg/평방센티미터로 레미콘공장에서 불량
레미콘을 제조했거나 현장에서 레미콘에 물을 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H산업의 건축기사 박모씨는 "교통난등으로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제때
대지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이경우 시공의 편의를 위해 레미콘에 물을
타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
품질관리를 맡고 있는등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무허가및 비KS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품질관리 손길마저
미치지 못해 레미콘에 물타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12일 공업진흥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 4백93개 레미콘업체(공장수
6백10개)의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진청 건자재과 10명과
자치단체별로 1~2명씩 모두 3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진청의 경우 담당공무원 10명중 전담자는 2명에 불과하며 서울등
자치단체도 레미콘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공과 소속 공무원들이
품질을 관리하는등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진청등 각 자치단체는 슬럼프콘 압축강도측정기 염분함량분석
기등 레미콘 품질실험장비마저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건설업체들로부터 품질관리가 겉할기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진청집계에 따르면 지난91년 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파동이후
전국에서 적발된 불량 레미콘건수는 지난해말 현재 서울의 11건등
3백91건으로 모두 KS규격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건설현장의 배처플랜트나 비KS및 무허가 제조업체등 정부의
단속이 미치지못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음을 감안할때 실제로 생산되는
불량 레미콘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게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현행 건설법은 레미콘의 입도상태나 공정관리가 불량하면 개선명령을,
압축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하면 3개월동안 KS표시허가를 정지토록하고
기준의 85%이하 강도또는 염분함량이 0.6kg/입방미터일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레미콘을 반품하거나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조치를
내린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현행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은 레미콘 1백입방미터당
1회씩 레미콘의 품질을 검사토록 규정하고 건축법도 시공현장에 현장
실험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같이 레미콘제조공장과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품질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레미콘에 물을 타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각종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함께 대형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붕괴된 삼풍백화점 콘크리트의 강도는 기준치 2백10kg/평방센티
미터 보다 훨씬 낮은 1백40~1백50kg/평방센티미터로 레미콘공장에서 불량
레미콘을 제조했거나 현장에서 레미콘에 물을 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H산업의 건축기사 박모씨는 "교통난등으로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제때
대지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이경우 시공의 편의를 위해 레미콘에 물을
타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