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낮은 공사비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공사
예정가격의 산출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제도를 내년부터 없애고 대신
실제로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적산제도
를 도입키로 했다.

또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시공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설계조서의
세부내용을 표준화한 "설계도서작성기준"을 제정.보급할 계획이다.

12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실공사방지및 건축물안전확대
대책방안"을 마련,관련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표준품셈의 장비 인력 자재별 원가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부실공사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공사비용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정부발주공사의 예정가격은 공사시행지역의 인건비나
자재가격 물가등과 직전의 유사공사 비용등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민간건축활동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기 위해 백화점
목용탕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를 현행 개인감리에서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책임감리로 전환하고 구조기술사의 구조확인의무를 현행 16층이상
또는 기둥사이 30 이상 건물에서 전체건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부실시공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현행 5년이하징역인
벌칙을 이명을 살상케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하고
무더위나 동절기때 충분한 공기를 주기 위해 "건설사업시행절차"를
법정화,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