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세택시가 등장하고 장애인이 탑승할 수있는 구조.설비등을
갖춘 특수택시도 선보인다.

또 오는 9월부터 일반택시의 경우에도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고 서울을 비롯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등 6대 도시에서는
모범택시의 비율이 전체 택시의 50%이상으로 확대된다.

건교부는 12일 택시의 고급화및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운임조정을 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및 "시내버스.택시등의 운임조정요령"등 2개의
훈련을 개정,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개정령에서 이용자와 계약을 맺어 운행하는 전세택시의
운영근거를 마련,시.도지사가 정하는 운임및 운영세칙에 따라 전세택시를
운행할 수있도록 했다.

전세택시란 하루.일주일등 일정기간을 단위로 하거나 출.퇴근 시간대등
특정시간대를 정해 이용자가 택시 운영자와 계약을 맺어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건교부는 또 현재 모범택시에만 적용하고 있는 영수증 발행 의무
규정을 오는 9월1일부터 일반택시까지 확대키로 하고 8월말까지
일반택시에도 영수증자동발급기를 설치토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서울등 6대도시의 경우 모범택시 운행비율을 전체 택시의
50%이상으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50%선에 도달할때까지
신규증차및 대.폐차시 모범택시로 충당해 나가도록 했다.

이외에 지방도시에서 성행하고 있는 택시의 구간운임제를 폐지하고
할증운임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택시 운임조정시 미터기 대체가 완료된
택시에 한해서만 조정된 운임을 받도록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