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25일 군포산본의 주상복합건물내 상가 118점포와 군포산본
및 부천중동지구의 분양상가 9점포 유치원용지 1필지를 각각 공급한다.

은행과 슈퍼마켓을 제외한 분양상가 유치원용지는 자격제한없이
일반공개경쟁입찰이다.

은행은 은행법 제9조에 의해 설립된 은행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슈퍼마
켓은 도소매업진흥법 제25조에 의한 지정연쇄화사업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로 공급한다.

대금납부방법은 상가는 분양가격의 20%를 계약체결때,중도금은 계약체결
기간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분양가격의 30%를,나머지는 입주지정일에 각각
납부한다.

유치원용지는 분양가격의 10%를 계약체결때,분양가격의 40%를 계약체결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나머지는 계약기간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각각 납부하면 된다.

<채자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