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의 점포신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이달부터 은행소유건물의 여유면적을 임대할수 있게되며 정기예금이자등
을 보험료로 자동납부하는 식의 예금.보험연계상품판매가 허용된다.

13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분야 2차규제완화방안"을 마련,관련
규정을 고치는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는 또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도 해외에서 분기별로 10만달러까지는
쓸수 있도록 이달중에 허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은행 점포규제완화와 관련,최근 3년간 평균정수의 2배이내에서
자율화했던 것을 앞으로는 경영평가결과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엔 96년에 시
중은행은 은행당 15개,지방은행은 10개씩점포를 늘릴수 있게하고 98년에는 시
중은행은 30개,지방은행은 20개씩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오는 99년부터 은행의 배당을 전면자율화하고 특별이익
에 대한 내부유보적립지도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선불카드의 최고액면가를 현행5만원에서 내년부터 7만원
으로 높이고 선불카드가맹점 수수료율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다른 은행이 발행한 무의결권우선주를 매입할수 있도록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각종 보고의무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