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11부 지난 92년 상업은행 전명동지점장 이희도씨가 자살하기
직전에 이씨가 불법유통시킨 1백억원의 약속어음 반환여부를 놓고 상업은행
과 사채업자 김기덕씨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상업은행이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3일 상업은행이 김씨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반환청구소송에서 김씨는 보관중인 어음1백억원을 상
업은행에 반환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자신이 적법한 약속어음 소지인인만큼 약속어음발행인
인 롯데쇼핑은 지급책임이 있다"며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지급청
구소송에서 "김씨는 악의의 어음취득자이므로 롯데쇼핑은 지급책임이 없다"
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취득한 약속어음은 이전지점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 보관중인 어음을 불법적으로 꺼내 김씨에게 유통시킨
것이고 김씨도 이전지점장이 개인용도로 이 어음을 김씨에게 담보조로 준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어음취득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