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부산시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한 안전점검 강화를 이유로 백화점
휴무일을 늘이기로 하자 업계는 전시행정이라며 행정소송과 위헌심판청구
등도 검토하는등 파문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지난10일 세원 신세화백화점등 부산지역 7개 백화점업계
관계자를 소집,백화점 안전점검 활동을 내세워 현재 월 2일인 휴무일을
3일 이상으로 늘리도록 지시했다.

시가 휴무일 확대를 지시한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휴무일을 권고할수
있다"는 도소매진흥법 제8조에따라 취한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휴무일을 지키지 않고 위반할 경우 1차 2백만원,2차 3백만원,3차
5백만원,4차 1천만원등 휴무일 준수시까지 무기한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이에대해 12일 "월 2일 휴무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공문을 시에 보내는등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업계는 또 시가 휴무일 확대를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개인기업의
휴무일에 관이 개입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요구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