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제로 세금을 물게되는 사람은 약7만8천명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은 1.2금융권 예금자산의 약10%인 62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과세대상자는 약10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았던 정부의 예상보다는 상당
히 적게 추산된 것이다.

17일 조세연구원이 재정경제원의 의뢰로 작성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분석
"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한 91년도분 원천징수자료
를 바탕으로 96년도 금융소득분포를 추정한 결과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7만8천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8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이자나 배당등으로 거두는 금융소득은 연간 10조6천1백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연구원은 이들의 금융자산중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분의 원금자산은
62조4천억원이고 4천만원 이하분의 원금이 21조6천억원으로 분석했다.

과세대상자 별로 치면 1인당 금융자산보유액(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 대상
은 제외)평균 11억3천만원이며 이자나 배당소득 4천만원초과분의 원금이 8원
원씩인 것으로 추계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금융권을 이탈하거나 세금이 붙
지않는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최악의 경우 62조4
천억원에 이를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금전체가 이동할 경우여서
실제로 이동하는 자금은 이보다는 훨씬 작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이번 분석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인 91년도분
금융기관원천징수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번인의
예금이면서도 임직원명의를 차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1억원이상
개인예금중 54%)는 법인분으로 간주해 이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