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이양을
확대하고 각종 요금 사용료등 세외수입을 현실화하는 한편 지방교부금
배분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산업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비중은 93년현재 22.0%로 일본의 35.4%,미국의
45.5%(91년기준)보다 크게 낮아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여지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세 구성면에서도 재산과세가 55%(93년기준)로 높은 반면 세수의
신장성이 높은 소비및 소득과세의 비중은 낮아 소득관련세의 비중을
점차 넓혀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은행은 또한 행정서비스에 원가개념과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요금
사용료 수수료등을 현실화시켜 세외수입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등을 과도하게 억제할 경우 일반회계로 충당하는데
따른 부담증가와 서비스효율성저해등의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는
것이다.

산은은 인구와 공무원수등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지방교부금 배분방식으로
는 인구과밀지역에 많은 금액이 할당될수 밖에 없다며 행정서비스의
단위비용이 높은 지역에 더많이 배분되도록 이를 개선,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서비스 수준이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징세실적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징세노력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