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월부터는 자동차종합보험료를 연체해도 보험회사가 연체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납입유예기간이 지나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의 2차분납보험료를 연체
했을때 보험회사가 유예기간(통상14일)중 연체사실등의 최고통보없이 유예
기간이 지난후 자동적으로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고 있는 것은 약관법에 위배
된다고 판정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인가관청인 재정경제원에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분할납입 특별약관"중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동실효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재경원은 국제화재해상보험 대한화재해상보험등 11개 손보사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을 오는9월까지 개정, 시행에 들어갈 방침
이다.

현재 자동차 종합보험 전체 가입건수(6백62만9천건)의 84%인 5백57만6천건
에 대해 보험료를 1년에 두번으로 나눠 납부하는 보험료분납이 이뤄지고
있으며 분납가입자의 10%가 유예기간이 지난후 2차보험금을 내고 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