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 토지개발공사 충남지사는 18일 대전시 서구청이
부과한 둔산신도시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키로 방침을 세웠다.

토개공 충남지사는 이를위해 조만간 물납대상토지를 선별작업에
착수하고 서구청에 개발부담금 6백9억원을 현금대신 토지로 납부하겠다는
요청서를 접수키로 했다.

토개공측은 물납대상토지는 공익에 우선하는 주차장용지나 미매각된
준주거용지를 대상으로 하고 상업용지는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토개공은 서구청이 부과한 둔산신도시 부담금산정방식이 잘못됐다며
심사청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