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세법처리와 관련,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요청키로하고
이번주중에 입법정책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18일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15일
국회를 통과한 주세법이 특정업체의 시장활동을 제한하는등 위헌의
소지가 많은점을 감안,김영삼대통령 방미전인 이번주중 홍재형부총리
주재로 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거부권행사 요청을 비롯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회의를 거친후 국무회의를 곧바로 열어 국무위원 전체명의로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기로 잠정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관계자는 개정된 주세법이 영업자유침해 소비자선택권제한 경쟁
저해등 헌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그대로 시행되도록 할
수없다는게 정부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법령이 행정부에 이송된뒤 15일이내에 대통
령의 거부권(국회에 대한 재의요구)행사가 없는경우 자동으로 확정케 돼
있어 주세법을 막기위해서는 8월초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야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여소야대정국이던 지난88년 노동관련법에 대해 행사
된적이 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