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18일 자국의 국제수지 악화를 이유로 지난달 전격적인 자동차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브라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또 분쟁해결절차 회부와는 별도로 브라질의 수입규제조치가
WTO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WTO내 BOP(국제수지)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외무부는 이미 지난 13일 허승 주제네바대사명의의 경고성
서한을 브라질측에 발송했다.

브라질정부는 국제수지 적자규모가 불어나자 지난달 13일 <>수입쿼터 50%
감축(약8만5천대) <>자동차조립업체의 수출입 링크제 <>일반수입상의 수입
입찰제 실시등의 자동차수입규제조치를 발표한바 있다.
(본지 6월16일자 참조)

브라질은 한국의 제2위 자동차수출시장(95년1~5월중 전체수출대수의 8.4%
차지)으로 이번 수입규제조치는 연간 5억달러를 웃도는 국내제조업체들의
대브라질수출에 적잖은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무부 정우성통상국심의관은 "우선 브라질 수입규제조치의 WTO규정 위배
여부를 검토한후 필요할 경우 WTO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 요청및 미일등
이해당사국과의 공동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