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물가안정책의 일환으로 수입품의 유통과정을 둘러싼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실시한 수입품 가격현황이 이번주중
나오는대로 수입원가와 시판가의 가격차가 심하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 오는 8월중순부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수입상 또는 수입대리점이 판매상들에게 재판매
가격 유지를 통해 가격을 턱없이 올려 받는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파악,
시정조치를 내림으로써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특정업체가 수입품을 독과점 판매하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래거절및
배제, 차별취급, 부당한 고객할인, 끼워팔기등 우월적인 지위남용행위등도
가려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등의 구속조건부 거래,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방해하는 행위, 규정에 맞지 않는 수입원가
표시등도 파악해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