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가입자들은 다음 몇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운전자연령한정특약이 신설된 점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차량을 운전할수 있는 모든 운전자의 연령을 고려,그중
가장 연령이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6세이상만이 운전할 경우 26세이상 한정특약에 들면 무방하나 21세
미만도 운전할 때가 있으며 반드시 전연령담보에 가입해야 만약의
사태시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

둘째 오는96년 8월부터 신호위반등 10대 중대법규를 위반할 경우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평상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힘써야 한다.

세째 차량구입시에도 보험료 할인혜택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자가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대인 대물담보의 기본보험료가 4가지로
차별화된다.

1천cc 소형차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싸진다는 얘기다.

또 신차 출고시 에어백을 부착한 차량은 자기신체담보에 대해 최고
20% 할인받는다.

네째 자기부담금 금액이 기존 5만 10만원에서 20만원과 30만원이 신설
되는등 다양화했으며 무보험 차에 의한 사고를 당하면 그로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기본상품화됐다.

이에 가입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보험가입시에는 영수증과 함께 운전자연령한정에 관한
스티커를 교부받아 차량의 앞면 유리 좌측상단에 부착하여 그차량의
운전연령범위를 알수있도록 해 불의의 사고시 불이익으 예방해야 한다.

강종호 <현대해상 전무 (자동차보험업무담당)>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