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화당 국회부의장 김진만씨가 "80년 당시 신군부측에 재산을 기부한 것은
강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주권반환등 청구소송 항소심
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앞서 지난 4월 김씨 일가가 "신군부측이 변호사를 동원해
재산헌납서에 날인한 것은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준재심판결 항소심에
서는 승소한 적이 있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주권반환등의 소송과 준재심판결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동산 목록중에
는 중복되는 것이 많아 서로 엇갈린 판결이 나올 경우 재산반환대상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국가와 서울장학재
단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등을 상대로 낸 주권반환등 3개 소송에서 모두 원
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당시 재산헌납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석방을
조건으로 한 강압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같은 헌납의사표시가 무효이기 위해서는 강압상태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
전히 박탈할 정도여야 하는데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지난 90년 3월 자신의 소유였던 강원은행 주식 3천1백98주(액
면가 5천원)삼척문화방송주식 2만7천5백주등과 부동산등의 헌납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그러나 1심에서 지난 92년 4월 패소했으며이와 별도로 진행된 준재
심사건 항소심에서는 헌납절차의 잘못을 인정받아 승소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