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6.1%, 처음 가입하는 사람의
보험료가 47.6% 오르는등 책임보험을 포함한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9.7%
인상된다.

또 에어백을 부착한 차량은 보험료가 최고 20%까지 할인되고 배기량별로
보험료가 차등화되는등 자동차보험체계가 크게 바뀐다.

재정경제원은 19일 현행 자동차보험료율 체계가 지난 89년에 만들어진데다
91년8월이후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 제도개편및 보험료 인상요인이 누적돼
있는 점을 감안, 이같이 자동차보험료율 체계를 개편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서는 또 내년8월부터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무면허
운전 속도및 신호위반 중앙선침범등 10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보험료조정과 관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내년부터 대폭 인상하는데
맞추어 책임보험료는 평균 30.2%(개인은 27.6%, 업무용및 영업용은 32.2~
36.9%) 인상하는 대신 종합보험의 기본보험료는 1.0%인하(개인은 2.1% 인상,
업무용및 영업용은 4.0~7.1% 인하)했다.

재경원은 그간의 실적사교율을 최대한 반영해 보험료의 수준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서는 남여 결혼여부등에 따라 차등화돼 있는 개인
특성료율을 가입자의 연령만 고려해 3종으로 단순화했다.

또 자기부담금액의 종류를 현행 5만원과 10만원에 20만원및 30만원을 추가
하고 사고배상 규모가 커지는데 따라 대인배상한도의 상품종류도 3천만원
이하는 없애고 2억원및 3억원을 추가했다.

이밖에 카풀차량에 대해서는 동승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5%
줄여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 전액지급토록 했으며 가족한정 특약과 무보험
담보제도도 단순화시켰다.

<안상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