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미혼인 27세 남자 A씨가 차량가액이 6백만원짜리인 1천5백cc엘란트라를
구입해 처음으로 보험(가족운전한정특약)에 들 경우를 알아보자.

가입조건은 대인배상은 무한,대물은 2천만원의 한도를 정하고 자손
부문은 1천만원까지 보상을 받도록 했으며 사고가 나 보상을 받을때
가입자가 비용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30만원으로 했다.

이가입자의 기본보험료는 현제도상으로는 44만2천6백원이나 8월부턴
배기량과 가족운전한정특약에 따른 할인으로 41만3천7백원으로 낮아진다.

자기부담금조건을 5만원으로 유지해도 1백원이 비싸진 44만2천7백원이
된다.

그러나 최종 종합보험료 산정시에는 기본보험료에 최초 가입경력에
따른 80%의 할증이 붙어 전담보 할인혜택 5%를 감안해도 70만7천4백원
으로 크게 늘어난다.

결국 A씨는 책임보험료 16만7백원과 종합보험료 70만7천4백원을 합한
86만8천1백원을 내야 되는 셈이다.

이는 현행제도상 책임과 종합보험을 더한 75만6천6백원에 비해 무려
14.7%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자기부담금을 현재와 같은 5만원을 유지하면 앞으로 낼 보험료는
91만7천7백원이 돼 21.3%나 증가하게 된다.

<> 사례2

53세인 남자로서 50세 부인과 22살인 아들이 함께 2천4백cc그랜져
(2천만원)를 운전하고 있다.

가입경력이 4년차로 그기간동안 무사고였으며 가족운전한정특약으로
보험에 들려고 한다.

가입조건은 사례1과 같다.

우선 기본보험료의 변화를 보면 현91만7천2백원에서 86만1천1백원으로
낮아지나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하면 97만1천4백원으로 올라간다.

아들의 운전으로 21세이상 운전이 가능한 상품을 택해야 하며 배기량에
따라 대인은 35.4% 대물은 20%의 할증이 각각 부가되나 가족운전한정으로
35%의 할인을 받는 것을 모두 계산한 것이다.

이에따라 가입자가 최종 내야할 보험료는 73만3천3백원(80만6천7백원)이
된다.

<> 사례3

27세 미혼남자가 3백만원짜리 티코승용차(8백cc)를 가족운전한정특약으로
들 경우이다.

가입자는 보험에 든지 2년째이며 사고를 낸 적이 없다.

이경우 자기부담금을 현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릴때 기본보험료는
현재 34만9백원에서 30만8천5백원으로 낮아진다.

만약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유지할 때에도 기본보험료는 32만3천원으로
1만6천9백원이 싸진다.

결국 가입자가 내야할 보험료는 책임보험료 16만7백원을 포함, 모두
46만4천원이 된다.

<> 사례4

기혼남자(36)로서 처(33)와 함께 1천5백 엘란트라를 몰고 있다.

가입한 지 3년동안 무사고였다.

기존조건(대인 무한 대물 2천만원 자손 1천만원)으로 가족한정특약에
들면서 자기부담금은 30만원으로 설정하려고 한다.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

기본보험료는 현행 44만2천6백원에서 41만3천7백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하면 44만2천7백원으로 1백원 비싸진다.

여기에 가입경력과 무사고할인(30%)전담보가입할인(5%)등을 고려한
최종 종합보험료는 27만5천1백원이며 책임보험료까지 합치면 43만5천8백원
으로 현행 43만4천9백원에 비해 0.2% 오른다.

이는 자기부담금을 30만원으로 올렸을 경우이고 현재대로 5만원을
설정하면 전체보험료는 45만5천1백원으로 4.6%나 인상된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