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관련선물거래는 증권거래소에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도
당분간은 증권감독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조세연구원과 한국선물학회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선물거
래법 입법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조세연구원의 최흥식연구위원은 선물거래
법은 상품 금융 주가지수를 종합규율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물거래감독을 담당할 선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되 당분간은 주가지수선물거래에 대한 감독은 재경원이 맡아 증권감독원등
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물거래소는 복수로 설치할수있도록 해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담당할 증권
거래소는 이미 선물거래소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선물거래대상은 상품 주가지수 채권등을 모두 포함하고 옵션등도 선물거
래법에서 다루도록 했다.

이와함께 선물업은 전업주의를 원칙으로 해 선물거래업과 선물투자기금업(
일종의 선물투자신탁업)은 겸업을 불허하되 증권회사에는 주가지수 금리 통
화 상품등을 대상으로한 선물의 자기매매와 중개개능을 모두 부여하는등 겸
업도 일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해외선물거래규정도 모두 이법으로 흡수하고 선물협회를 세우는
한편 선물중개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