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19일 그동안의 수사결과 건물의 과하중과 부실시공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설계담당자와 시공회사 관계자
7~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에는 백화점 건물의 설계및 감리책임자인
우원종합건축사 소장 임형재씨(48)와 당시 우성건설 현장소장 김용경씨
(44)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붕괴사고는 <>5층 식당가의 무단설계변경및 부실
시공 <>각층 기둥및 슬래브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강도및 인장력 약화
<>엘리베이터타워 내벽력의 손상 <>냉각탑 설치및 불량마감재 사용으로
인한 옥상부분의 무리한 하중등이 직접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말께부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