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엔 금융소득이 1억1,000만원이하인
사람,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이 6,000만원이하인 사람은 다른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때의 세부담이 종합과세전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쉽게 말해 금융자산으로 연리13%를 낸다고 가정할경우 다른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금융자산원금이 8억4,600만원 이내인 사람, 다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금융자산이 4억6,100만원 이내인 사람은 세금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재정경제원이 분석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인한 세부담비교표"를
보면 이같은 사실이 한눈에 나타난다.

내년중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8억4,600만원을 연13%인 신탁에 넣어
1억1,000만원의 이자가 생겼을 경우 소득세는 24만원 줄어든다는 것이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의 기준이 되는 4,0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5,000만원
일 때도 소득세는 451만원(22.7%)이나 감소한다.

게다가 금융소득이 1,000만~2,000만원이고 기타소득이 6,000만원선인
중산층의 세부담도 20.7~21.2%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소득이 2억원이고 금융소득이 1억원(연리 13% 가정, 금융자산 7억
6,900만원)인 경우도 연간소득세액이 9,783만원에서 9,776만원으로 7만원
줄어들게 된다.

종합과세가 시행됨에도 세부담이 이같이 줄어드는 것은 내년부터 <>이자
소득세율이 현행 20%(주민세 1.5%제외)에서 15%로 인하되고 <>소득세 최고
세율도 45%에서 40%로 인하되는데다 <>각종 인적공제 확대로 근로자면세점이
올해 627만원(4인가족기준)에서 내년엔 1,057만원으로 높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