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감사 교육부는 20일 회계관리등에 문제점이 드러난 대구대의
조기섭총장 이종한사무처장 윤덕홍전기획처장에게 경징계를,김기동이사장
김헌무교무처장등 16명에게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감사결과 대구대가 교육용 토지 13필지 2만2천여평을
매입하면서 공인감정평가조사등을 하지않았고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는등 토지매입을 총장명의로 부적정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대는 이사회에서 부결된 교직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임의로
집행했고 과장급 직급자 8명을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정하지않은채
보직해임한후 평직원으로 전보조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 지난해에는 신규교수를 채용함에있어 공개전형 절차를 거쳐
임용제청된 11명의 교수후보자에대해 개별심사를 하지않고 일괄적으로
채용보류함으로써 공신력을 실추시켰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