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동소문재개발, 시공사-공무원 유착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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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설계변경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동소문 재개발아파트가
지난 91년1월 착공된 이후 지금까지 단한차례도 감리를 받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제막 지어진 새 아파트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는가 하면 임시사용
승인도 나지않은 아파트에 주민들이 불법입주,아파트 내력벽을 헐어내는
등 내부구조를 변경시키고 있다.
동소문 재개발아파트를 통해 사업승인단계에서부터 부실시공,부실감리,
무단 설계변경및 사후승인은 물론 공무원유착 관계등 고질적인 건설비리를
진단해본다.
20일 성북구청관계자에 따르면 동소문 재개발아파트의 설계및 감리를
담당한 무송종합건축은 감리서를 구청에 제출한 적이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31개 동 4천5백9가구로 도심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초대형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면서 단 한차례의 감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세입자용 아파트의 설계변경및 사후승인 과정은 시공사등과
관계 공무원들간에 유착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시공자인 한신공영과 한진건설이 시의 방침을 무시하고 인근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추가지역의 세입자 2백15가구를
위해 301동을 20층으로 설계를 변경,작년 5월부터 기존의 13층위에
7개 층을 불법증축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2월 뒤늦게 성북구청에 설계변경 승인을 신청,설계
변경 1년1개월후인 6월22일에야 승인을 받아냈다.
이에앞서 성북구청은 불법건축을 1년동안이나 방치하다 지난 5월15일
성북경찰서에 시공사등을 건축법및 주촉법위반으로 고발한 뒤 1개월
후,경찰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 승인을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병환성북구주택과장(48)은 불법증축을 고발하지 않은데 대해
"증축한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늦추었다"며 "불법증축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관할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는 물론 임시사용승인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조합과 시공사등이 입주공고를 내고 6백여가구의
불법입주를 허용한 것도 공무원과 시공사,설계사등의 유착관계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키 위해서는 입주자들이 분양 중도금은 물론 잔금
까지 모두 치러야 하는데 조합과 시공사등이 이들 분양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묵인하에 임시사용 승인조차없이 입주케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중 60여가구는 벽을 헐어 발코니까지 거실로 개조하는등
아파트 내부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이 아파트는 당초 지난 6월말 완공예정으로 1개 동을 제외하고
30개동이 완공됐는데 이제막 준공된 아파트임에도 불구,지하주차장을
비롯한 벽면등 곳곳에 심한 균열이 발생하는등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옥상난간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 난간자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지하주차장에는 최근 내린 장마비로 균열부위에 물이 스며드는
실정이다.
이 아파트는 사실 사업초기부터 재개발조합등이 무자격세입자들에게
아파트입주권(속칭 물딱지)을 88년~93년사이에 6백9장을 발행하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 아파트의 사업공고일는 86년 10월2일인데 현행 재개발사업법은
사업공고일 이전 거주자에 한해 분양권을 인정,동소문의 경우 물딱지를
분양받은 무자격자들로 인해 사업이 완공돼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게
돼있다.
조합측은 지난해 성북구의회에 청원,구청장직권으로 이들 물딱지에
대해 특별분양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으며 또 정부고충처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고충위가 이를 인정치않으면 일반분양분 5백95가구에 대한
당첨자등 유자격자들은 앞으로 재산권행사에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우려된다.
<방형국.이승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
지난 91년1월 착공된 이후 지금까지 단한차례도 감리를 받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제막 지어진 새 아파트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는가 하면 임시사용
승인도 나지않은 아파트에 주민들이 불법입주,아파트 내력벽을 헐어내는
등 내부구조를 변경시키고 있다.
동소문 재개발아파트를 통해 사업승인단계에서부터 부실시공,부실감리,
무단 설계변경및 사후승인은 물론 공무원유착 관계등 고질적인 건설비리를
진단해본다.
20일 성북구청관계자에 따르면 동소문 재개발아파트의 설계및 감리를
담당한 무송종합건축은 감리서를 구청에 제출한 적이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31개 동 4천5백9가구로 도심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초대형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면서 단 한차례의 감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세입자용 아파트의 설계변경및 사후승인 과정은 시공사등과
관계 공무원들간에 유착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시공자인 한신공영과 한진건설이 시의 방침을 무시하고 인근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추가지역의 세입자 2백15가구를
위해 301동을 20층으로 설계를 변경,작년 5월부터 기존의 13층위에
7개 층을 불법증축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2월 뒤늦게 성북구청에 설계변경 승인을 신청,설계
변경 1년1개월후인 6월22일에야 승인을 받아냈다.
이에앞서 성북구청은 불법건축을 1년동안이나 방치하다 지난 5월15일
성북경찰서에 시공사등을 건축법및 주촉법위반으로 고발한 뒤 1개월
후,경찰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 승인을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병환성북구주택과장(48)은 불법증축을 고발하지 않은데 대해
"증축한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늦추었다"며 "불법증축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관할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는 물론 임시사용승인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조합과 시공사등이 입주공고를 내고 6백여가구의
불법입주를 허용한 것도 공무원과 시공사,설계사등의 유착관계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키 위해서는 입주자들이 분양 중도금은 물론 잔금
까지 모두 치러야 하는데 조합과 시공사등이 이들 분양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묵인하에 임시사용 승인조차없이 입주케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중 60여가구는 벽을 헐어 발코니까지 거실로 개조하는등
아파트 내부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이 아파트는 당초 지난 6월말 완공예정으로 1개 동을 제외하고
30개동이 완공됐는데 이제막 준공된 아파트임에도 불구,지하주차장을
비롯한 벽면등 곳곳에 심한 균열이 발생하는등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옥상난간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 난간자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지하주차장에는 최근 내린 장마비로 균열부위에 물이 스며드는
실정이다.
이 아파트는 사실 사업초기부터 재개발조합등이 무자격세입자들에게
아파트입주권(속칭 물딱지)을 88년~93년사이에 6백9장을 발행하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 아파트의 사업공고일는 86년 10월2일인데 현행 재개발사업법은
사업공고일 이전 거주자에 한해 분양권을 인정,동소문의 경우 물딱지를
분양받은 무자격자들로 인해 사업이 완공돼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게
돼있다.
조합측은 지난해 성북구의회에 청원,구청장직권으로 이들 물딱지에
대해 특별분양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으며 또 정부고충처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고충위가 이를 인정치않으면 일반분양분 5백95가구에 대한
당첨자등 유자격자들은 앞으로 재산권행사에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우려된다.
<방형국.이승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