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관증원과 법조일원화를 위해 오는 9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15일까지 변호사들로부터 법관임용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는 단 1명뿐인 것
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판사증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역변호사중 지원자에
한해 10명가량의 법관을 임용할 예정이었으나 마감일인 15일까지 15건가량
의 문의전화가 있었을뿐 실제로 신청자는 J모변호사(여.사시 31회)1명에 그
쳤다.

이같은 저조한 지원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능력있는 변호사의 경우는
보수때문에, 신세대 변호사들은 지방근무등 근무여건을 이유로 지원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