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용보험제가 적용대상 사업장의 신고미비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받고 있으나 마감일인 지난 10일을
훨씬 지난 이날 현재 성립신고를 마친 사업장이 전체 4만2백58곳중
85%인 3만4천93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용보험금 납부기준이 되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의 경우 마감일
(7월25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이날 현재 전체 대상근로자 4백만명
가운데 3.2%인 13만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아직 신고를 안한 상태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별로 이들 미신고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를 계속 독려하고 있지만 마감일이 며칠 남지않아 상당수 사업장이
신고를 하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상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는것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지만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영세사업장 사업주등이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 아직 신고를 하지않고 있는것 같다"며 "마감일까지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신고를 할것으로 보이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현지조사를 통해 직권성립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편 노동부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등 법적절차를 마친 사업장은 올해
6개월분 보험료를 오는 9월11일까지 일괄 납부해야하고 미납할 경우
하루 1만원당 하루 5원씩의 연체료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