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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신고자 사체 발견안되면 실종자 처리않기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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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1일 사고현장 또는 난지도 적치장 등에서 실종신고자의 유류품이
    발견되더라도 사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엔 실종자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실종신고된 삼풍관계직원 80명의 경우도 유류품만
    으로는 실종자로 인정받을수 없는 입장이어서 실종자처리 문제는 물론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커다란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 사고대책본부에 신고된 실종자는 신원 미확인 사체 60구를 포
    함, 모두 1백61명인데 이중 백화점직원과 입점업체 직원, 아르바이트생등 삼
    풍관계자가 80여명이다.

    이에따라 미확인 사체 60구와 실종신고된 삼풍관계자 80여명을 제외하면 사
    체발굴이 어려운 완전 실종자는 20여구에 달할 것으로 시관계자는 보고있다.

    시는 실종신고자중 보상금을 노린 허위신고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 국립과
    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사체 신원확인작업과 난지도 적치물에 대한 재확인작
    업을 벌이는 동시에 경찰과 협조해 실종신고자의 행방에 대해 정밀수사를 벌
    이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난지도에서 발견된 부분사체 10여구와 사고현장에서 발굴된
    30여구의 부분사체에 대해서도 정밀 유전자감식을 벌이는 한편 실종자가족을
    대상으로 신원확인을 위해 혈액등을 채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과수의 신원확인 작업은 DNA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1개월이상 걸
    리는데다 신원미상 사체와 실종자 숫자의 차이가 워낙 커 빨라야 8월말께나
    마무리되는등 실종자처리 문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상을 둘러싸고 서울시뿐 아니라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간에 마찰도
    예상돼 상당기간 보사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시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조체계에서 수습대책본부로 전환, 강덕기부시
    장을 위원장으로 현장대책반등 7개반으로 구성해 실종자대책 피해재산 보상
    등 사고수습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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