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인천투금, 상업은과의 CD지급분쟁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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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년11월 이희도전명동지점장의 자살사건이후 2년 넘게 끌어왔던
인천투자금융과 상업은행간의 5백억원어치의 양도성예금증서(CD)지급여부
소송에서 인천투금이 일부승소,4백억원(80%)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21일 이 사건의
선고에서 "원고측인 인천투금이 자살한 이희도전지점장에게 양도성예금증서
를 보관한 것은 이전지점장과의 사적인 거래라기보다는 은행과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천투금도 이전지점장에게 CD를 보관하면서 실물보관
확인을 게을리 하는 등 일부 잘못(20%)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천투금과 상업은행측은 모두 이번 1심결과에 불복,항소할 방침이나
재판부가 1심판결후 승소금액의 원금및 지연손해금중 3백억원을 가집행할
수 있도록 판시,인천투금은 우선 3백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92년11월 당시 금융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던 상업은행 명동지점장
이희도씨 자살사건이후 인천투금은 이전지점장을 통해 상업은행에 맡겼던
양도성예금증서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업은행은 이전지점장이 인천투금으로부터 받은 양도성예금증서를
은행에 보관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한데다 은행보관확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상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인천투금은 2년째 적자를 보며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판결로 경영수지가 호전돼 내년 7월 생기는
종합투자금융회사(가칭)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정구학.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
인천투자금융과 상업은행간의 5백억원어치의 양도성예금증서(CD)지급여부
소송에서 인천투금이 일부승소,4백억원(80%)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21일 이 사건의
선고에서 "원고측인 인천투금이 자살한 이희도전지점장에게 양도성예금증서
를 보관한 것은 이전지점장과의 사적인 거래라기보다는 은행과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천투금도 이전지점장에게 CD를 보관하면서 실물보관
확인을 게을리 하는 등 일부 잘못(20%)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천투금과 상업은행측은 모두 이번 1심결과에 불복,항소할 방침이나
재판부가 1심판결후 승소금액의 원금및 지연손해금중 3백억원을 가집행할
수 있도록 판시,인천투금은 우선 3백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92년11월 당시 금융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던 상업은행 명동지점장
이희도씨 자살사건이후 인천투금은 이전지점장을 통해 상업은행에 맡겼던
양도성예금증서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업은행은 이전지점장이 인천투금으로부터 받은 양도성예금증서를
은행에 보관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한데다 은행보관확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상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인천투금은 2년째 적자를 보며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판결로 경영수지가 호전돼 내년 7월 생기는
종합투자금융회사(가칭)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정구학.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