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건설회사가 기술용
역대가로 받은 토지의 업무용토지 인정 <>이동전화의 정기검사 장소확대및
수수료 인하 <>해외귀국자녀 전.편입학시 제출서류 감축등의 개선방안을 의
결,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쇄위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계등 기술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토지에 대해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간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간주,지방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중과세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행쇄위는 또 이동전화 가입후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편의를 위해
상주검사장(17개)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순회검사장은 23개소에서 69개소로
늘리도록 했다.

가입자의 검사수수료는 우선 올하반기중 현행 2만4천원에서 1만9천2백원으로
내리고 오는 98년부터는 2단계로 수수료를 재산정 하도록 했다.

행쇄위는 또 전기요금을 연3회이상 반복하여 연체할 경우 예상 월요금의 3
월분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현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전기
요금 보증금제도 폐지를 의결했다.

이와함께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귀국,국내 중.고등학교로 전.편입학할때
시.도교육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13종에서 4종으로 줄이고 국내에서 거주지를
옮길때 중학생 전입학은 지역교육청에서 전입학교를 즉시 배정토록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