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자동차 등록때나 부동산 등기때 강제로 구입하는 소액 채권도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가 허용돼 시장가격에 의한 유통이 가능해진다.

또 하반기중에 국채와 금융채의 만기가 7년과 10년 13년등으로 길어지고
금융채의 종목도 2백종에서 8종으로 단순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 시장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7개 단기 추진과제는 관련 규정및 법규가
개정되는대로 즉시 시행하고 5개 장기과제는 향후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증권거래소 매매대상 채권은 1종 국민주택채권과 지역개발공채,
서울도시철도채권중 발행후 2개월이내의 5천만원 이하 채권으로 제한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남발을 막기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할때 경제장관회의나 별도의 중앙정부협의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12월에 증권회사간 장외채권거래를 전산화하고 개인및
법인의 채권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부터 증권사별 채권 매도및 매수
호가를 일간지 등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관투자가간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예탁원을 통한 게좌 대체방식으로
처리토록 의무화했다.

재경원은 <>국체 발행금리의 실세화 <>신종사채및 무보증채 발행 확대
<>채권전문딜러제 도입 <>채권발행물량 조절제도 폐지 <>채권수요기반 확충
등 5개장기과제는 시장여건이 조성되는대로 시행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
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