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오염사고와 관련,안전관리책임을
지고있는 한국전력이 사고발생후 1개월이 지나도록 통산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중이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관계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박재윤통산부장관은 23일 "전기사업법상 한전은 과도한 방사능누출등
방사능사고에 대해 지도 감독기관인 통산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박장관은 통산부의 자원정책실과 감사관실을 통해 한전이 사고를 은폐
하려 했느지,아니면 과도한 누출로 간주하지 않아 보고를 안했는지를
조사중이라고말했다.

이와관련,이종훈한전사장은 "이번 사고는 폐기물관리잘못에서 비롯된
만큼 경영층까지 책임을 질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전으로선
관리책임자들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