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방사능오염사고관련 한전관계자 문책방침..통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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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있는 한국전력이 사고발생후 1개월이 지나도록 통산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중이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관계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박재윤통산부장관은 23일 "전기사업법상 한전은 과도한 방사능누출등
방사능사고에 대해 지도 감독기관인 통산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박장관은 통산부의 자원정책실과 감사관실을 통해 한전이 사고를 은폐
하려 했느지,아니면 과도한 누출로 간주하지 않아 보고를 안했는지를
조사중이라고말했다.
이와관련,이종훈한전사장은 "이번 사고는 폐기물관리잘못에서 비롯된
만큼 경영층까지 책임을 질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전으로선
관리책임자들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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