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환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재산을 사학에 기증하고 싶다.

상속재산중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고인이 전쟁이나 사변.비상사태때 전사나 공무중 사망(부상 또는 발병후
1년이내 사망포함)하여 유족이 받게되는 유산은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도 유산에서 "공과금등"과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
되는 재산은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다.

상속세를 매길때 상속재산에서 공제받는 공과금등에는 장례비와 고인이
내지 못한 공과금및 채무가 있다.

<>장례비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장례비용을 말하는데 묘지
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 포함)나 묘토치장 비석 상석등과 같이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장례비용은 비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

장례비용이 500만원이 안될때는 증빙서류없이도 500만원까지 비용으로
공제받는다.

<>고인이 내야할 공과금 및 채무는 고인이 숨진날 현재까지 못낸 조세나
공공요금 또는 회비등 제요금과 다른 사람에게 진빚 일체를 말한다.

그러나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는 보증채무는 공제받지 못한다.

유산중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 재산으로는 <>분묘에 속하는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교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인의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이나 일시금등 <>고인이 숨지기 전에 정당이나 사내
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지진흥기금등에 이미 증여했거나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고인이 숨진후 지급이 확정된 재산 <>유산중 고인이 숨진날로
부터 6월내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기부한 자산과 공익사업에 출연(기부 및
증여 포함)한 자산은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다.

다만 출연자산중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이 있을때는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