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리자유화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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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 금리자유화가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연 5%의 고정금리가 적용됐던 "6개월~1년미만" 정기예금금
리가 최고 연9.5%까지 오르며 연8.5%였던 "1년~2년미만"정기적금과 부금은
최고 연11.0%와 연12.0%까지 상승한다.
또 연9~9.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던 상업어음할인금리는 기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우대금리에 최고 1.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RP(거액환매채) 표지어음등 단기시장성상
품의 최단만기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최저발행금액도 3천만원에서 2천
만원(표지어음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30일-59일"짜리 CD발행수익율을 최고 연13.2%로 적용하
는등 이들 단기상품의 수익률을 연10.0%내외로 고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4일자).
이에따라 그동안 연 5%의 고정금리가 적용됐던 "6개월~1년미만" 정기예금금
리가 최고 연9.5%까지 오르며 연8.5%였던 "1년~2년미만"정기적금과 부금은
최고 연11.0%와 연12.0%까지 상승한다.
또 연9~9.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던 상업어음할인금리는 기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우대금리에 최고 1.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RP(거액환매채) 표지어음등 단기시장성상
품의 최단만기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최저발행금액도 3천만원에서 2천
만원(표지어음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30일-59일"짜리 CD발행수익율을 최고 연13.2%로 적용하
는등 이들 단기상품의 수익률을 연10.0%내외로 고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