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인터뷰] 장영수 <한국건설업체연 회장>에게 듣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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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부문에서 부실예방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선 공사비를 제대로 주어야합니다. 공사비만 충분하다면 부실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경영위기에 봉착한 기업이 부실시공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일정기간의 공기도 확보돼야합니다.
과거에는 특정목적에 의해 너무 짧게 공기를 주거나 공사를 빨리하는게
실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인식됐었습니다.
가령 일정시간이 지나야 콘크리트가 굳어지는데 채 굳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할경우 보이지않는 충격을 받게됩니다.
건설기본법의 제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건축물을 하나 지으려면 11개 법률이 적용되고 8개 정부부처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다원화돼있는 상태에서는 원활한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경우 현대건설 동아건설 대우등과 같이 거의
다국적 기업에 가까운 업체들과 하도급업체수준인 영세한 중소업체가
공존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 각종 제도적 장치및 처벌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할지
어려워 건설교통부등 관계당국도 선뜻 개혁적인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 대형업체 중소업체 전문업체 모두가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야합니다.
서로 역할을 분담해 대형건설업체는 시공보다는 설계 기획관리등 소프트
(soft)한 분야에 주력해야합니다.
기술개발 엔지니어링강화등으로 시장개발에 대응하고 급속히 변하고있는
해외건설시장 수요에 부응,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서 입니다.
중소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부문별로 전문화작업을 서둘러 대형업체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합니다.
이것이 건설업의 실질적인 계열화가 되겠지요.
정부도 정책수립때 잣대를 달리해야합니다.
PQ심사때 수십개의 업체를 통과 시켜 과당경쟁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되며 해당분야에 강점이 있는 몇개업체를 선정해야합니다.
대신 특혜소지를 없애기위해 선정방법이 엄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은 아무나하는 그리고 잘만하면 일확천금을
얻는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실이 발생하고있는 요인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원천봉쇄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업이 일확천금을 얻는 업종으로 인식돼 한탕주의가 발생하고
부실이 나오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PQ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무능력자의 공사참여를
배제해야 합니다.
PQ통과업체를 공사수행능력이 있는 5~6개 업체정도로 압축해야합니다.
또 통과기준을 엄격히해 시공능력 30%,기술능력 30%,경영능력 40%로
되어있는 현행 심사배정기준을 바꿔 기술능력과 시공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공능력 40%,기술능력 40%,경영능력 20%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형공사를 수주하면 엄청난 돈을 벌것이라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제도가 엄격해지고 사후관리등의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97년말이면 건설시장이 개방되는데 여기에 기대를 거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건설관련제도와 풍토등을 선진화해 삼풍과 같은 비극적
사태를 근절할수있지 않을까요.
<>외국업체가 들어온다고해서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우리의 기술능력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업체와 공동으로
하고있습니다.
건설관련제도 자체는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 제도의
운영입니다.
정부 건설업체등 건설관련 당사자들의 의식전환만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외국업체들도 처음 국내에 진출하면 제도 습관 현장여건등이 크게 달라
상당한 시행착오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교통부가 "건설진흥"과 "처벌등 규제"를 동시에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흥을 추진하는 부처가 바로 그 진흥대상을 엄벌에 처하는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건설업의 진흥정책에만 전념하고 처벌등 규제는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안전관리처(가칭)"에서 전담하는 방식이 제기되고
있는데.
<>진흥과 규제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더욱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면허를 발급,관리하는 부처와 면허정지및 취소등을 시행하는
부처가 이원화될 경우 관리 감독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어지게됩니다.
결국 기업으로는 2중으로 신경을 써야합니다.
-삼풍사고이후 신도시주민들이 불안해 하고있습니다.
건교부는 신도시건설 당시 자재파동속에서 상대적으로 여론감시가
철저해 잘지어졌다는 변론을 펴기도 하는데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붕괴와 같은
위험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언론에서도 하자와 부실은
구분해주었으면 합니다.
보수하고 관리하면 되는 문제도 부실로 몰아세우는 것은 불안을
조장할수있기 때문입니다.
신도시문제는 정부 학회 업계가 공동으로 점검하고 정확한 점검결과를
통해 주민들을 안심시킴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위해 한건연은 산하조직인 기술개발위원회에서 상설 안전점검단을
구성,내달부터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닷모래가 확인될 경우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등 사후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또 이번 삼풍사고에서 나타났듯이 미흡한 구조작업을 원활하게 벌이기
위해 한건연 산하에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구조복구단을 구성
하였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 1년에 1~2번씩 가상연습도 해볼 작정입니다.
[대담 =최종천 사회부장]
< 정리=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4일자).
<>우선 공사비를 제대로 주어야합니다. 공사비만 충분하다면 부실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경영위기에 봉착한 기업이 부실시공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일정기간의 공기도 확보돼야합니다.
과거에는 특정목적에 의해 너무 짧게 공기를 주거나 공사를 빨리하는게
실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인식됐었습니다.
가령 일정시간이 지나야 콘크리트가 굳어지는데 채 굳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할경우 보이지않는 충격을 받게됩니다.
건설기본법의 제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건축물을 하나 지으려면 11개 법률이 적용되고 8개 정부부처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다원화돼있는 상태에서는 원활한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경우 현대건설 동아건설 대우등과 같이 거의
다국적 기업에 가까운 업체들과 하도급업체수준인 영세한 중소업체가
공존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 각종 제도적 장치및 처벌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할지
어려워 건설교통부등 관계당국도 선뜻 개혁적인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 대형업체 중소업체 전문업체 모두가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야합니다.
서로 역할을 분담해 대형건설업체는 시공보다는 설계 기획관리등 소프트
(soft)한 분야에 주력해야합니다.
기술개발 엔지니어링강화등으로 시장개발에 대응하고 급속히 변하고있는
해외건설시장 수요에 부응,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서 입니다.
중소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부문별로 전문화작업을 서둘러 대형업체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합니다.
이것이 건설업의 실질적인 계열화가 되겠지요.
정부도 정책수립때 잣대를 달리해야합니다.
PQ심사때 수십개의 업체를 통과 시켜 과당경쟁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되며 해당분야에 강점이 있는 몇개업체를 선정해야합니다.
대신 특혜소지를 없애기위해 선정방법이 엄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은 아무나하는 그리고 잘만하면 일확천금을
얻는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실이 발생하고있는 요인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원천봉쇄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업이 일확천금을 얻는 업종으로 인식돼 한탕주의가 발생하고
부실이 나오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PQ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무능력자의 공사참여를
배제해야 합니다.
PQ통과업체를 공사수행능력이 있는 5~6개 업체정도로 압축해야합니다.
또 통과기준을 엄격히해 시공능력 30%,기술능력 30%,경영능력 40%로
되어있는 현행 심사배정기준을 바꿔 기술능력과 시공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공능력 40%,기술능력 40%,경영능력 20%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형공사를 수주하면 엄청난 돈을 벌것이라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제도가 엄격해지고 사후관리등의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97년말이면 건설시장이 개방되는데 여기에 기대를 거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건설관련제도와 풍토등을 선진화해 삼풍과 같은 비극적
사태를 근절할수있지 않을까요.
<>외국업체가 들어온다고해서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우리의 기술능력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업체와 공동으로
하고있습니다.
건설관련제도 자체는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 제도의
운영입니다.
정부 건설업체등 건설관련 당사자들의 의식전환만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외국업체들도 처음 국내에 진출하면 제도 습관 현장여건등이 크게 달라
상당한 시행착오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교통부가 "건설진흥"과 "처벌등 규제"를 동시에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흥을 추진하는 부처가 바로 그 진흥대상을 엄벌에 처하는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건설업의 진흥정책에만 전념하고 처벌등 규제는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안전관리처(가칭)"에서 전담하는 방식이 제기되고
있는데.
<>진흥과 규제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더욱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면허를 발급,관리하는 부처와 면허정지및 취소등을 시행하는
부처가 이원화될 경우 관리 감독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어지게됩니다.
결국 기업으로는 2중으로 신경을 써야합니다.
-삼풍사고이후 신도시주민들이 불안해 하고있습니다.
건교부는 신도시건설 당시 자재파동속에서 상대적으로 여론감시가
철저해 잘지어졌다는 변론을 펴기도 하는데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붕괴와 같은
위험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언론에서도 하자와 부실은
구분해주었으면 합니다.
보수하고 관리하면 되는 문제도 부실로 몰아세우는 것은 불안을
조장할수있기 때문입니다.
신도시문제는 정부 학회 업계가 공동으로 점검하고 정확한 점검결과를
통해 주민들을 안심시킴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위해 한건연은 산하조직인 기술개발위원회에서 상설 안전점검단을
구성,내달부터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닷모래가 확인될 경우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등 사후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또 이번 삼풍사고에서 나타났듯이 미흡한 구조작업을 원활하게 벌이기
위해 한건연 산하에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구조복구단을 구성
하였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 1년에 1~2번씩 가상연습도 해볼 작정입니다.
[대담 =최종천 사회부장]
< 정리=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