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 < 과기처 안전심사관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나니까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영광원전3호기가
부실시공되었으니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언론이 앞장서서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고 긴급 제안을 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은 환경단체에서 보는 시각처럼 그렇게
엉성하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는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이해할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고 복잡하다.

어떤 사람은 너무 철저해서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불평을 하기도
한다.

원자력발전소 현장에서 용접공 한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을때 감시하는
사람이 10명이나 되고 작업은 1시간인데 그것을 확인하고 검사하는데
10시간이나 걸린다고 비꼬기도 한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10여년 가까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최근 대형사고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구조물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부실시공이라는 말은 허용될수 없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를 타설할때에는 설계와 동일한 시공조건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강도를 일일이 검사한후 시공을 하고 사업자 시공자 규제기관별로
2중 3중의 검사체계와 품질보증활동에 의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강도는 콘크리트의 배합비율 뿐만아니라 온도가 중요한 요인이므로
대기온도(5~30도)조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 뜨거운 물이나 얼음을 사용하는
등 까다로운 기술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또한 원자력법에 의하여 설계 제작 건설 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정부의 철저한 감독을 받게 된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심사시에는 환경영향평가서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가
수백명의 전문가에 의해 1년 넘게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증받는다.

건설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건설허가된대로 상세설계를 실시하여 공사를
시행한후 공정별로 성능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내용에 대한 사용전 검사에서 합격하여 안전성이
입중된 후에라야 과학기술처로부터 원자로의 운영허가를 받게 된다.

원자력발전소가 완공되어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핵연료를 교체하는 계획
예방정비기간중에 15~20개월 주기로 약 2개월간 40여명의 안전기술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정기검사는 원자력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원자로시설의 내압 내방사선 기타 성능이 사용전 검사의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기검사에 합격후가 아니면 재가동을
할수 없다.

또한 정부에서는 현장중심의 안전규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리 월성 영광 울진등 4개 원전현장에 과기처와 안전기술원 31명의 전문가
로 구성된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다.

그들은 일상검사를 통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감시와 각종 검사의
입회, 현장의 안전관리업무확인등을 수행한다.

건설현장에서도 많은 인원과 장비가 배치되어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불만족 사항이 있을수 있지만 불완전한 상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전
안전관리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각종 안전감시활동 이외에 별도로 제3의 공인기관이
원자로 제작및 용접시험등 각종 시험과 시공의 안전성을 감시하고 있다.

공인검사는 별도의 민간기관이 건설현장의 시공상태와 점검시의 적합성
여부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공인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어 세계 여러나라로 기술이 전수되는
과정에서 원전의 도입국들은 대부분 미국의 기술기준을 따르게 되었다.

또한 원자력의 안전문제는 국제적인 공동관심사로 인식됨에 따라 원자력
기술분야는 다른 어떤 산업분야보다도 국제적인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수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자력기술을 도입하면서 관련제도도 함께 도입하게
됨에 따라 미국 프랑스 캐나다등 원자력선진국의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자력분야의 기술및 안전관리 능력은 IAEA로부터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제는 우리기술로 북한에 한국형표준원전을 제공하게 된데에 커다란
긍지를 가진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