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의약품생산에만 적용되는 KGMP(우수의약품생산기준)제도가
앞으로는 원료의약품에도 적용된다.

24일 제약업계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산의약품의 국제경쟁력제고
를 위해 올해안에 원료의약품에 대한 KGMP규정을 마련하고 우선
권장사항으로 시행키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제약협회등의 관련단체및 GMP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8월중 선진국의 GMP제도운영실태를 시찰한후 하반기중에
관련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