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8월이후 41세이상 운전자가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최고 2.1배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경원이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및
요율조정을 기초로 보험가입자의 연령별 경력별 요율을 분석한 결과 최초
가입자중 41세이상 운전자(차량 6백만원 1천5백CC 출퇴근용 가족한정특약)
의 경우 현행 체계로는 51만5천2백5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8월부터 시행되느 새로운 체계(전연령특약)에선 1백12만7백43원을
내도록 돼 최고2백17.5%나 늘어난다.

도 26세이상 운전자만이 보험혜택을 받는 26세운전가능특약을 선택해도
총보험료는 78만4천5백20원으로 52.3%나 불어나는등 최초가입자들의
보험료부담이 가능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2년이상 운전자의 경우는 20대초.중반 운전자의 보험료부담이
오히려 경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세 운전자(차량 6백만원 1천5백CC 가입 2년차)는 현체제로는
86만5천6백2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반해 앞으로는 전연령특약으로
해도 68만4천8백99원으로 20.9%나 싸진다.

똑같은 조건인 21-25세의 경우에도 지금까진 65만9천5백20원을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21세이상운전특약으로 전연령특약보다 20% 할인을 받아도
54만7천9백19원만 납부하면 돼 사실상 16.9%나 부담이 덜어지는 것으로
계산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체보험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보험료가 크게 싸진데다 가족한정특약의 할인률이 35%씩 일률적으로
적용된 탓"이라며 "가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가입자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케이스가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