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삼풍피해업체 취급실적 총액대출한도대상자금인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은행은 24일 삼풍백화점 사고관련 피해업체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취급실적을 총액대출한도 대상자금으로 특별히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삼풍백화점 사고관련 피해업체에 일반대출등 자금지원을
한 금융기관은 지원액의 45%를 연 5%의 저리로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
게 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날 "피해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다만 상업어음 할인을 해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총액대출한도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중 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피해업체와 개인들의 금융기관 이용을 돕기위해 이날부터 서울
강남.서초구 등 특별재해지구 인근의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의 영업점에
"삼풍백화점 사고관련 금융지원 전담창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서울특별시로부터 삼풍백화점 사고피해확인서 사본을 받아 해당은
행의 본점에 통보헤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
취급실적을 총액대출한도 대상자금으로 특별히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삼풍백화점 사고관련 피해업체에 일반대출등 자금지원을
한 금융기관은 지원액의 45%를 연 5%의 저리로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
게 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날 "피해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다만 상업어음 할인을 해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총액대출한도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중 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피해업체와 개인들의 금융기관 이용을 돕기위해 이날부터 서울
강남.서초구 등 특별재해지구 인근의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의 영업점에
"삼풍백화점 사고관련 금융지원 전담창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서울특별시로부터 삼풍백화점 사고피해확인서 사본을 받아 해당은
행의 본점에 통보헤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