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수익을 매매차익과 이자소득으로 엄격히 구분, 과세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시되고있다.

2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최근 전산이 급겨히 발달되면서
수익증권 수익의 원천별로 구분 계리가 가능, 소득세도 이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따라 투신사들은 현재 채권편입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형펀드의
수익을 모두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제도는 매매차익과
이자소득으로 구분,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돼야 합리적이라고 보고있다.

현행 세법상 주식이나 채권등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않는다.

투신사들은 수익증권의 수익 원천별 분리과세가 정착되면 매매매차익
극대화를 위한 채권매매가 늘어 채권유통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익증권의 이자소득이 줄어들게돼 금융종합과세 시행으로 인한
투신사로부터의 자금이탈도 억제할 수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 만기를 앞둔 주식형수익증권의 채권편입비중 조절을 통한
안정성이 도모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있다.

한편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은 매매차익과 이자소득등이 분명히 구분돼
과세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